2026년 8월 12일까지 카운트다운: EU PPWR(EU) 2025/40 시행 — 귀사의 플라스틱 병 포장은 준비되셨습니까?
2026년 8월 12일 적용일이 다가옴에 따라, 유럽연합(EU)의 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규정 (EU) 2025/40)이 기존의 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 지침(94/62/EC)을 완전히 대체하게 된다. 이 규정은 2025년 2월 11일 발효되었으며, 2026년 8월부터 모든 27개 EU 회원국에 직접 적용될 예정으로, EU 시장을 위한 플라스틱 병 포장재의 설계, 생산 및 라벨링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2026년 3월 30일, 유럽 집행위원회는 새로운 규정을 일관되게 적용하기 위해 공식 이행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으며, 제3국에서 포장재 또는 포장된 제품을 EU 시장에 유통하는 제조업체, 수입업체 및 경제 운영자에게 주요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하였다.
플라스틱 병 제조사 및 수출업체의 주요 준수 요건:
1. 의무적 재활용 성분 비율 목표
PPWR은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한 소비 후 재활용 성분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최소 백분율을 규정합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병의 경우, 재활용 성분 의무 비율은 2030년까지 ≥30%, 2040년까지 ≥65%로 설정됩니다. (일회용 음료병 제외) 식품 접촉 민감성 PET 포장재의 경우, 목표는 2030년까지 ≥30%, 2040년까지 ≥50%입니다. 기타 플라스틱 포장재는 2030년까지 ≥35%, 2040년까지 ≥65%의 재활용 플라스틱을 함유해야 합니다.
2. 중금속 및 PFAS 물질 제한
2026년 8월 12일부터 EU 시장에 출시되는 포장재는 납, 카드뮴, 수은 또는 6가 크롬의 총 농도가 100 mg/kg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식품 접촉 포장재의 경우 PPWR은 정확한 PFAS 한계치를 부과합니다: 표적 분석 기준 개별 PFAS는 25 µg/kg, 표적 분석 기준 PFAS 총량은 250 µg/kg, 폴리머 계 PFAS를 포함한 전체 PFAS는 50 mg/kg입니다. 이러한 한계치를 초과하는 PFAS를 함유한 식품 접촉 포장재는 EU 시장에서 금지됩니다.
3. 재활용성 성능 등급 평가
EU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포장재는 재활용 가능해야 한다. 포장재는 재활용성 성능에 따라 A등급, B등급 또는 C등급으로 분류된다. 포장 단위의 재활용성 성능 등급이 70% 미만일 경우 기술적으로 비재활용 가능하다고 간주되며, 시장 출시가 제한될 수 있다.
4. 생산자 책임 연장(EPR) 및 표시 의무
제조사 및 수입업체는 포장재가 유통되는 회원국의 국가별 EPR 등록부에 등록하고, 포장재 용량을 보고하며 폐기물 관리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2028년부터는 소비자의 분리배출을 위한 소재 구성 정보를 나타내는 통일된 표시 그림 부호(pictogram)가 의무화되며, 2029년부터는 재사용 포장재 및 퇴비화 가능 포장재에 대한 디지털 정보(예: QR 코드) 표시도 의무화된다. 재사용 포장재는 재사용 시스템 및 반납 장소에 대한 사용자 안내를 제공하는 특수 표시를 요구한다.
5. 포장재 최소화 및 공백 공간 제한
2030년부터 제조사 및 수입업체는 포장재의 무게와 부피를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며, 포장 내 공백률(예: 종이 또는 버블 랩 등으로 채워진 공간)이 5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중 벽 구조, 가짜 바닥, 불필요한 층 등으로 설계된 포장재는 금지됩니다.
당사의 대응 방안: 귀사의 규제 준수 여정을 어떻게 지원하는가
플라스틱 병 전문 공급업체로서 당사는 향후 시행될 EU 규정에 따라 생산 공정을 조정하였습니다. 당사는 검증된 재활용 성분 함량을 갖춘 병을 생산할 수 있으며, PFAS 및 중금속 함량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성분 분석을 수행하고, 재활용성 평가 관련 문서도 제공합니다. 또한 당사 팀은 주요 EU 시장에 대한 EPR(확장 생산자 책임) 등록 지원 및 새로운 조화 표준을 충족하는 포장 라벨링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귀사 제품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에 관한 문의를 환영하오니, 맞춤형 규제 준수 계획 수립을 위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